안녕하세요. 수줍은 농부입니다. 며칠 전 마을 반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하라고 하시더군요.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 바뀐 직불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은 필수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입니다. 꼭 면사무소나 지역 농관원에 먼저 전화를 하세요. 전화로 가능하면 전화로 신청하시고 필요하면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1ha(실경작+휴경) 미만으로 지으면 소농직불금을 줍니다. 전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제가 소농직불금에 해당되는데요. 그동안 제 기억으로 일 년에 10~20만 원 준걸로 기억합니다.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일 년에 120만 원을 줍니다. 소농직불금을 타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은 필수입니다.
농사를 1ha 이상 지으시면 면적당 직불금이 나옵니다. 전보다 줄어들진 않습니다. 최소한 그동안 받아온 만큼 줍니다. 이번에 바뀐 직불금은 소농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겁니다. 면적이 적을수록 직불금 단가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소농직불금이 해당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긴급조치를 취하네요. 변경사항이 없으면 전화로 가능합니다. 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농사하는 작물도 똑같고요. 땅이 늘거나 줄지 않았습니다. 전화해서 담당 직원분에게 제 신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 없다고 하니까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곧 직불금 신청이 있을 거니가 그때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신청서에 '변경없음'에 체크하고 면사무소에 제출했을 겁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작물이 바뀌거나 농사짓는 땅이 바뀐 경우 농업경영인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약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우선 지역 농관원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전화로 해결하고 꼭 필요한 경우 방문 처리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필요했을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지면적(실경작+휴경)이 1ha 미만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농직불금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서는 각 지역 농관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역별로 편의를 제공합니다.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농관원에서 가져갑니다.
동의서가 필요 없고, 필지가 바뀐 게 아닌 단순 변경인 경우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www.agrix.go.kr), 콜센터(1644-8778)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날에 신청을 밭으면 사람이 몰립니다. 농관원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마치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올해 농사가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매년 설레고 기대감이 생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관원에 먼저 전화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줍은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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