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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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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줍은 농부입니다. 오늘은 공익형 직불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년 이상 1000m²(약 300평) 농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셨다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죠. 올해 기준 3년 이내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중에 농사를 지었어야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물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진짜 농부여야겠죠? 아무 자격 없이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신규 농업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농부가 농사를 1년 이상 지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 농사짓는 사람은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영영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2년 차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대상 농지

 

위에 말한 대로 신청자격이 있다고 해도 지급대상 농지여야만 합니다. 아무리 농부라고 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돈 못 받아요. 직불금 신청할 때 어떤 땅을 신청할 건지 조사하잖아요.

 

그때 등록한 땅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해서 위에 신청자격과 조합하면요. 농부가 등록한 땅만 가능하단 이야기죠. 2020년 기준으로 보면요. 2017년, 2018년, 2019년에 한 번이라도 지급받았던 땅만 되는 거예요.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농사 말고 부수입이 3,700만 원을 벌면 안 돼요. 사실 이 이상 벌면 농사는 부업이 되는 거죠. 부업으로 3,700만 원이면 훌륭하네요. 사실 제가 아는 분도 겨울에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하거든요. 겨울에 일이 없으니까요. 농촌이 살기 어려우니까 한도가 꽤 높게 설정된 것 같아요. 저도 부업 알아봐야겠는데요?(웃음)

 

 

마치며

 

사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다 해당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기준도 엄청 낮으니까요. 문제는 제때 절차를 잘 지켜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정말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께 고루고루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명의만 대충 만들어서 받는 사람도 간혹 있거든요. 기준이 너무 낮아 어지간하면 다 되잖아요? 실제로 농민만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공익형 직불금 신청자격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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