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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신고절차 핵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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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시. 군. 구청에 가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세움터'라고 검색해보세요. 새움터에서도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지도에 가셔서 출력 후 농막 위치를 직접 손으로 그려도 됩니다.

 

농막 평면도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주가 좋으시면 직접 그려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농막 시공업체나 설계사무소의 표준 도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토지 소유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죠.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출력하셔도 됩니다. 땅이 다른 사람 소유일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신 신고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복사본도 됩니다. 그냥 신분증 가지고 가시고요. 신분증 주면 알아서 복사본 만들어 줍니다.

 

 

2. 접수

 

직접 시.군.구청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가서 농막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절차 설명을 듣고 작성하라는 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세움터(www.eais.go.kr)'를 검색하셔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움터를 검색하시면 중앙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순서대로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행업체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시거나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유리하신 분들은 위임장을 주시고 돈을 주시면 대행업체가 알아서 신청해줍니다.

 

▶농막 설치기준 알아보기
▶농막 정화조 설치기준 설치비용

 

3. 신고필증 취득 후 농막 설치

 

신청을 하고 5~7일이 지나면 신고필증을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필증을 받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6만 원 정도 합니다. 농막을 접수할 때 취득세도 물어보시고요. 따로 돈을 더 내는 게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농막은 3년까지 설치할 수 있고요. 3년마다 연장을 합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연장 가능합니다. 농막으로서 용도가 없어지면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농막 신고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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