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6차 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을 줍니다. 전에는 제외되는 직종이 꽤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종 구분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1~5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 2022.05.12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 22.3.13~22.5.1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면 제외
- 22.5.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제외
- 소상공 방역지원금을 받아서 1~5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제외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직전 1년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제외
지원금을 받은 사람 신청기간
- 온라인 : 2022.6.8(수) 09:00 ~ 6.13(월) 18:00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PC만 가능)
대상자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6.8)
-방문신청 : 22.6.10(금), 6.13(월)
시간(9시~18시)
신분증, 통장사본 가지고 방문 신청
지원금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 지급계좌가 맞는 확인하고 신청(오류 방지)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전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
-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부터 지급
- 온라인 신청 유리(사람이 몰릴 수 있음)
- 다른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수령거부 신청
신규 신청 대상자
- 21년 10월~11월에 소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제외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1.10~11월 기간 내 20일 이하면 지원
- 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제외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으로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원
신규 신청자 신청기간
- 온라인 : 22.6.23(목) 9:00 ~ 7.1(금) 18:00
업무시간(9시~18시)
- 현장 신청 : 22.6.27(월) 9:00 ~ 7.1(금) 18:00
업무시간(9시~18시)
신분증과 서류 챙겨서 신청
- 심사 후 일괄 지급 예정. 8월말경 지급 완료 예정. 다만, 지급시기는 바뀔 수 있음.
지원요건
- 2021.10월~11월 특고, 프리랜서로 50만 원 이상 돈을 버는 사람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위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속보상 신청방법 대상 서류 (0) | 2022.07.04 |
---|---|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지급일 모르면 손해 (0) | 2022.06.18 |
2022년 나훈아 콘서트 티켓 예매 모르면 손해 (0) | 202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