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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코로나 때문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손해를 본 소상공인입니다. 물론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억까지 나옵니다.
온라인 신청자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지자체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미리 보상금을 산정하고 심의를 거친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리 준비한 분들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2일 이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방문 신청자
미리 기관에 전화 문의를 하거나 검색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시, 군, 구청에 방문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자는 보상금 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참고로 신속보상금 동의서를 작성해야 처리됩니다.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이라면 통합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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